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849
상습침수 둔치 주차장 신설 제한
오는 7월부터 상습침수지 둔치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둔치 주차장 제한 규정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차장 등 둔치의 각종 시설물이 홍수피해를 키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당 관리청이 상습침수지의 둔치를 특별관리하고 각종 시설물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획일적인 현행 홍수예보 발령기준을 개선,홍수예보지점의 토지이용상황이나 둑 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해 홍수위를 정하고 홍수예보도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발령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홍수범람 방지를 위해 각종 홍수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연안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2㎞ 이내로 대폭 확대토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