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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시티파크'류 주상복합 특별관리
청약증거금 상향 조정, 청약·계약일 조정
정부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일명 ‘시티파크’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용산 시티파크와 같은 청약과열, 프리미엄과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티파크류 주상복합아파트에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티파크류 주상복합아파트란 새 주택법이 발효된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현재 수도권에만 총 5개 사업장이있다.
우선 서울 강남구 도곡동 K주상복합(아파트 96가구)이 4월 1,2일 청약을 접수한다.
또 강동구 천호동 S주상복합(아파트 110가구, 오피스텔 65가구), 용산구 문배동I주상복합(아파트 47가구), 동대문구 휘경동 H주상복합(아파트 80가구), 경기도 부천시 중동 D주상복합(아파트 225가구, 오피스텔 1천740가구) 등 4개 사업장은 4월중순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들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여건이 크게 좋지 않아 시티파크 처럼 청약과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각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청약증거금을 아파트의 경우 최소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분양권 불법전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일과 계약일 사이를 가급적 단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
필요시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5곳은 시티파크 처럼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청약과열을 최대한 예방하는 동시에 분양권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