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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13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중 25세이하 9명…프리미엄 최고 5억
서울 용산에서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 ‘시티파크’의 분양권에 계약 첫날인 1일 최고 5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정부가 불법전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오히려 대부분 평형에 5000만∼1억원의 위험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고 있다.

시티파크 계약 첫날인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시티파크 견본주택에서는 전체 청약당첨자 760명 가운데 380여명이 분양계약을 했다. 견본주택 주변에는 300여명의 ‘떴다방(이동 중개업자)’이 몰려 계약자들에게 분양권 전매를 권했다.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이날 정오 현재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한강이 잘 보이지 않는 4, 5층 이하 저층은 5000만∼1억원 △60, 70평형대 고층은 2억∼3억5000만원 △4가구에 불과한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5억500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동 중개업자 한모씨는 “중개업자들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리는 데다 국세청의 단속이 강화되는 바람에 위험 프리미엄까지 덧붙여져 프리미엄 수준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중개업자는 “계약금을 낼 여유가 없는 당첨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지난달 30, 31일에 당첨이 확인되자마자 계약 전 전매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당첨자는 세무조사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서둘러 손을 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을 한다는 당첨자 김모씨(54)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I파크 같은 주상복합은 입주 직전에 프리미엄이 급등했다”면서 “시티파크 프리미엄이 그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이미 확보한 시티파크 당첨자의 명단을 근거로 최초 당첨자와 분양권 취득자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등 나이 어린 당첨자 △자금 능력이 부족한 당첨자 △전매 취득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등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티파크 당첨자는 연령별로 20대 29명, 30대 196명, 40대 274명, 50대 157명, 60대 81명, 70세 이상 23명 등이다. 이 가운데 25세 이하는 9명, 80세 이상은 1명이다.

국세청측은 “계약 전에 전매하거나 2회 이상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분양권 당첨은 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면서 “분양권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분양사무소에서 ‘1회 전매’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에 가족 구성원들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상황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떴다방들은 현금 전주(錢主)를 배후에 두고 분양권 불법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데, 현금이 오간 불법거래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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