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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70  
    [2020 서울시 개발계획] 재개발·재건축 조망권등 검토 후 허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시 주변지역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경관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또 공공과 주민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컨설턴트 파견제도’가 도입된다.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밝힌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안전진단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특히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단위별로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사생활 침해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체가 돼 개발시기가 단계별로 조정된다.

시는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지구내 가구수 증가와 용적률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사업규모보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릉지 및 경사지에 입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반조사결과를 반영하고 경사도와 표고개념을 적용, 대규모 개발을 억제키로 했다.

저소득층 주택밀집지역에는 공공이 가급적 시행주체가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비용의 일부지원은 물론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과 알선이 함께 실시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서민주택난 해결과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을 높인다.

한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간의 간격과 이격거리도 한층 강화된다.

반지하주택의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주택 건립시 반지하층도 용적률 산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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