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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중 전용면적 60㎡(18평) 이하에 적용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기존의 5년공공임대 기준과 동일하지만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공공택지비가 더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가 정한 표준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경기 용인지역에서 10년 공공임대 18평형을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최고 2187만원, 38만원 정도다. 이를 전세금을 환산할 경우 5987만원으로 주변 전세가격(8500만원)의 70.4%선에 공급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상한선으로, 실제 공급시에는 임대수요 및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면서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 공공임대 건설을 적극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