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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구입하는 '주택채권' 거래 개시
4월 1일부터 집을 살 때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에서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이 등록발행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을 통해서 국민주택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등록발행 방식은 채권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구입자의 성명과 매입금액 등을 당국에 전산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부분 채권구입자들은 전문 수집상을 통해 채권을 거래했지만 등록방식으로 바뀌면 은행을 통해서만 매매를 해야 한다. 특히 은행을 통해 거래할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가령 시가표준액 1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채권매입액은 840만원(시가표준액의 7%)으로, 이를 채권수집상을 통해 팔면 수수료 16%를 떼고 706만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은행창구를 통해 팔면 수수료 10%를 떼고 756만원을 돌려준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주거 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를 채권으로 구입해야 한다. 5년 만기에 이율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