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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당첨자 꼭 계약하라
당첨자 본인과 계약해야 뒤탈 없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부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저희 업소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큼직한 문구가 붙어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투기열풍이 몰아닥친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중개에 몸을 사리는 형편이다.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한 공인중개사는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몇개월 동안 이곳에서 영업을 했던 게 말짱 도로묵이 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청약을 한 투자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자금 출처 조사에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이다. 24만여명의 청약자와 6조9000억원의 청약금이 몰려 분양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시티파크 당첨자가 이날 발표됐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당첨자가 계약까지 하는 게 좋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첨자가 계약금까지 마련해 직접 계약하라는 충고를 한다.실입주자는 두 말할 필요가 없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당첨자까지도 계약을 직접해야 1회로 한정돼 있는 전매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계약금 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일부 제2금융권이 연리 14% 선에서 제공되는 계약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매도ㆍ매수인 확인해야=소위 떴다방을 통해 당첨권을 살 때는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차례 자전거래를 통해 초기 프리미엄의 몇 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당첨자는 최종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실입주를 위해 당첨권을 구입할 때도 당첨권 매도인이 당첨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첨권 1장을 공증이라는 과정만 거쳐 수십명에게도 이중 계약되는 사기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H컨설팅 관계자는 "계약서에 공증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첨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