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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30일부터 시행
월간 상승률 1.5%이상 지역등 해당될듯
주택거래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30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취득세·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3~6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30일이면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는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실시한다. 지정절차를 감안하면 4월 말 정도에 신고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고지역이라도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 150㎡(45평) 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어떤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나.
“전달의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지역을 선정한다. 월간 상승률이 1.5%,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
―시·군·구별로만 지정하나.
“같은 구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읍·면·동, 개별 아파트 단지, 재건축·재개발구역 등 탄력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 지정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공고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신고지역의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이뤄진 주택거래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공고일 이전에 계약서 검인(시·군·구청에서 받음)을 받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내용은.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 △계약일 △거래주택의 소재지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의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등이다.”
―신고제로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
“3~6배 정도 늘어난다. 가령, 현재 취·등록세 260만원인 분당의 33평형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될 경우, 1750만원으로 6.7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이 감정평가원과 국민은행이 조사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허위신고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