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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영향미칠 변수는
주상복합 신청자격 청약 가입자로 제한
주택거래신고制로 세금 3~6배 더 내야
모기지론 도입으로 내집마련 수요 늘수도
총선이 있는 4월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정책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정책이 본격 실시된다. 엄청난 청약과열현상을 빚었던 서울 용산 시티파크와 같은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금지에다 청약통장 가입자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상복합시장 과열현상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리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1회 허용되고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일부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4월 1일 계약하는 용산 시티파크의 프리미엄도 변수. 정부가 계약자의 자금출처 조사를 공언했지만 시티파크의 프리미엄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다면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초대형 변수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취득세·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금을 3~6배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언제, 어떤 지역이 신고제 실시 대상지역이 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건교부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집값이 뛰는 지역을 골라서 도입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입된 모기지론 제도도 아파트 시장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 집값의 70%, 최고 2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모기지론을 활용, 신혼부부 등 몫돈이 많지 않은 수요자들이 대거 내집마련에 나선다면 주택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시티파크에서 확인한 엄청난 부동자금이 어디로 튈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오피스·상가를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건설업계는 일반인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오피스를 20~100평 단위로 쪼개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또 공급과잉 상태인 오피스텔 대신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와 평면을 갖췄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텔(아파트식 오피스텔)의 공급도 늘리고 있다.
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은 침체된 분양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4단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등 이른바 강남권 요지로 꼽히는 재건축 단지가 분양돼 상당히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작년 10월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으로 얼어붙었던 아파트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