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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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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26  
    부동산 계약 인지세 최고 35만원으로 규정
재경경제부는 25일 국세청 지침이나 예규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매매시의 인지세 과세 기준을 인지세법 기본통칙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인지세법 기본통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금액 1000만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거래금액 구간별 인지세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다.

다만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인 주택매매계약서의 경우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매매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억원을 넘는 경우는 계약서상의 전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고세욱기자 swkoh@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3-27
수도권 신도시 대기업 공장 허용
[매매 시세동향] 전반적 안정세속 재건축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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