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600  
    1억이하 집 계약, 인지 안붙여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인지세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은 5000만원이고 부속 토지 가격은 1억5000만원인데, 따로 판다면 주택 매매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15만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한다. 농촌의 단독주택 매매 때 토지와 주택을 따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파트처럼 주택과 부속토지를 묶어 계약서를 쓸 때는 총액이 1억원 이하면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3-26
서초 지역 리모델링 건축 기준 완화키로
'프리미엄에 몰린 인파' 주상복합 거품 주의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