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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05  
    서초 지역 리모델링 건축 기준 완화키로
서울 서초구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기준을 완화해 건폐율은 1.2배까지, 용적률은 1.3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이다.

이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해 지은 아파트라면 건폐율 72%, 용적률 26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다. 건물 높이도 현재보다 20%까지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초구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방배동 삼호아파트와 궁전아파트에 대해 완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해 건축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정형모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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