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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당첨자 자금출처 조사
서울 용산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 청약 경쟁률이 300대 1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약증거금도 7조~7조5천억원으로 각종 청약 관련기록을 무더기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열된 청약열기가 아파트시장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최초 계약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특별세무관리 방침을 세우는 등 ‘광풍 잠재우기’에 나섰다.
◇당첨자 전원 개별관리=시티파크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전원을 개별 관리키로 했다. 최초계약자 일치여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여부와 함께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당첨자가 계약 전에 공증 등을 통해 전매하거나 ▲최초 계약자로부터 전매받은 사람이 다시 전매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또 최초 계약자가 합법적으로 전매를 했어도 실거래가를 토대로 전매 차익의 5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투기의심자 특별세무관리=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을 통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 가수요자나 투기혐의자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관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여의도 모델하우스 현장과 한미은행 88개 본·지점에 23개 세무서의 58개 순회점검반 소속 단속요원 110명을 투입, 투기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국세청은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납부기간인 4월1일과 2일에도 한미은행 주요지점에 직원들을 파견해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사상 최대 청약경쟁률=시공사인 대우·롯데건설 등은 이날 시티파크 청약자수가 24만~25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2년 잠실 롯데캐슬골드가 세운 12만4천명보다 두 배이상 많은 수치다. 청약경쟁률도 300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은 7조~7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청약열기가 ‘투기광풍’으로 이어진 탓에 ‘10·29대책’ 같은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시티파크’ 청약 당첨자 선정을 위한 전산추첨을 오는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