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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79  
    "주택투기지역 집값 안정효과 없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비투기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3개구의 24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1월말과 비교해 1.87% 오른 것으로집계됐다.

반면 비투기지역 12개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59% 오르는데 그쳐 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1.46%를 기록했다.

주택투기지역 13개구의 최근 2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용산(3.03%), 강동(3.02%) 등은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송파(2.48%), 강남(2.22%), 광진(1.62%), 양천(1.23%) 등 총 8개구의 변동률이 1%를 웃돌았다.

반면, 비투기지역의 경우 최근 2개월간 시세가 1%를 넘어선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매도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비투기지역에 비해매매가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더욱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4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경우 지정 후 6월에만 서울 평균(0.56%)보다 낮은 0.15%의 상승률을 보였을 뿐 7월부터 10.29대책 발표까지 4개월간 서울 평균(10.30%)의 두 배에 육박하는 19.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직전인 3월에는 강남구의 상승률(0.41%)이 오히려 서울 평균(0.44%)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투기지역 지정 후 상승폭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것이다.

3월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금천,동작, 양천, 은평, 중랑, 서대문 등 총 14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전국적으로는 인천 3곳, 경기 21곳, 충청 8곳 등 총 55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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