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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당첨되면 세금은…1년內 전매땐 양도차익 55%
계약 않고 전매할 때는 3년 이하 징역
층·전망 안좋은곳은 미계약 가능성도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 주상 복합아파트의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자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회만 전매할 수 있어
용산 시티파크의 경우, 당첨자는 계약 후 한 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첨자 중 상당수가 계약금(6000만~1억원)도 마련하지 않고 청약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분양권 전매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아파트는 계약 전에 당첨자와 매수자가 전매약정을 맺고 매수자가 당첨자 명의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단속하기 힘들다.
특히 이동중개업자인 ‘떴다방’들은 계약 후에도 서너 차례 불법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은 ‘원장조작’. 분양권 전매를 할 경우, 건설업체에 보관 중인 분양원장에 분양권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떴다방들은 서너 차례 분양권을 전매한 후 최종 구입자의 명의만 분양원장에 기재, 단 한 번만 전매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44%
정부는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55%(주민세 포함)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만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경우에는 44%(주민세 포함),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용철 세무사는 “시티파크의 경우, 국세청이 불법전매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속에 따라 시티파크에 일부 미계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떴다방’들이 최고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공원으로 조성될 미군부대나 한강 조망권이 있는 로열층·대형평형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층이나 전망이 좋지 않은 일부 물량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미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정부가 공언한 대로 국세청을 동원, 불법전매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한다면 계약금을 구하지 못한 일부 당첨자들의 계약취소 사태도 예상된다.
한편 총선을 전후해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부동산 업계는 ‘시티파크 과열청약’을 계기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