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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44  
    ‘주택거래 신고제’ 30일부터 시행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과 계약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30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23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각각 60m²(18평), 150m²(45평)를 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거래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거래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이르면 다음달 말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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