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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16  
    새 아파트에 ‘소음등급’ 매긴다…1∼4급 분류 표시 의무화
다음 달 말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소음 등급이 매겨진다.


23일 건설교통부는 공동 주택의 아래층 위층 사이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충격음의 등급 등을 정해 다음 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량(輕量)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정도의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 등급은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 등 총 4개 등급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 공고 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바닥 두께가 현행 135mm에서 바뀐 기준에 의해 180mm로 두꺼워지면 34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지금보다 17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앞으로 소비자가 주택의 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소음등급제 외에도 다양한 주택 성능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3-24
공인중개사 ‘정치연맹중앙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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