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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 토지보상 착수
토공 이의신청 접수
경기도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 토공은 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22일 공고하고 토지및 물건에 대한 열람,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토공은다음달 7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거쳐 5월까지 보상평가를 완료한 뒤6월부터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상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결정되며 분묘이전비, 주거이전비,농업손실보상 등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토공이 산정해 보상한다.
감정평가에는 토지소유자도 소유면적과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감정평가업자를 직접선정, 보상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임야, 논밭 등이 대부분인 흥덕지구에 대해 공시지가,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보상가가 임야는 60만∼7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답의 경우엔 100만∼12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원태 H공인중개 대표는 "택지보상가는 200만∼230만원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용인흥덕지구는 용인시 기흥읍영덕리 일원 65만평 규모로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 인접해 있으며 태광CC 우측에 자리하고 있다. 이 지구에는 단독주택 1427가구, 공동주택 7903가구가 들어서 2만89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은 2007년말 완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