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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77  
    "신도시 개발지역 농지 보호해야" .. 법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 내에 있는 농지에대한 `무차별 개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고양시 일산구 풍동 농지 소유자 김모(53)씨가 "농지에 농업인주택 부지를 조성하게 해달라"며 고양시장을상대로 낸 농지전용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인근에 상당규모의 아파트와 학교 및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농지 보전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가 이뤄질 경우 인근에 있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들도 계속 잠식될 것이 우려된다"며 "원고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고양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2천여㎡의 농지를 소유한 김씨는 지난해 1월 농업인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470㎡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신도시 개발후 주위 토지가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고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로 농지 대부분이 매립되는 바람에 우량농지 기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3-23
평수 늘려 옮기기 갈수록 험난..평형대별 가격차 해마다 벌어져
상위 5%, 전국 토지가액 50.6%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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