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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10  
    재건축 ‘초소형 공급 규제’ 논란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초소형 아파트나 초대형 아파트 공급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조합 등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을 맞추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0평형대 초소형과 70평 이상의 초대형 아파트를 짓는 게 이익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형적인 아파트 평형 비율을 우려,이를 제재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5 재건축 대책’중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 60% 확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40%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는 재건축시 소형은 ‘최소 ○○평 이상’,대형은 ‘최대 ○○평 이내’로 짓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재건축조합들이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40%의 물량을 최대한 큰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나머지 60%의 물량을 대부분 10평형대 초소형 평형으로 공급하면서 올해 강남지역에서 공급됐거나 앞으로 공급될 재건축 아파트의 절반 이상(약 3400여가구중 1800여가구)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시 대형 평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확대 조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왜곡된 재건축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에서는 재건축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반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여 가격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초소형 아파트 분양을 규제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남호철 모규엽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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