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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96  
    재건축 초소형 아파트 무더기 공급 금지
건교부, 재건축 최소.최대규모 기준설정



앞으로는 재건축시 10평형 등 초소형 아파트를무더기로 공급하거나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평형을 지나치게 크게 늘리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5재건축대책’중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 60% 확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는 재건축시 소형은 ‘최소 00평 이상’, 대형은 ‘최대 00평 이내’로 짓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재건축 아파트 최소.최대규모 기준을 설정키로 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이 대형 평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도맞추기 위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 향후 아파트 평형 비율이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9.5대책 이후 상당수 주택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40%의 물량을 최대한 큰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나머지 60%의 물량을대부분 10평형대 초소형 평형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올해 강남지역에서 공급됐거나 앞으로 공급될 재건축 아파트의 절반이상(약 3천400여가구중 1천800여가구)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시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규정 위반시 벌칙조항도 새로 만들기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시 대형 평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확대 조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왜곡된 재건축 문화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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