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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직접시공제’ 도입…전문건설社 “생존위협” 반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건설업체들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광주시회 등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실 업체 및 입찰 브로커 퇴출 등을 명목으로 도급 공사 일부를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강제하는 ‘직접시공제’ 도입,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맡기는 ‘의무 하도급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전문건설업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자가 공정의 30∼50%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오는 2007년부터 폐지하고 발주자의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제가 건설공사의 수요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 시설장비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직접시공으로 위장하는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의무하도급제와 관련, “의무하도급제가 전문업체들의 수주 영역을 확보해주고 전문 시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의 영역을 축소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비정상적 계약 관계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졸속 법안”이라며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협회 차원에서 법 개정 반대운동을 벌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물리력까지 행사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지만 정작 전문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늑장 대응하고 있다.

정한규 전문건설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문을 발송중”이라며 “아직 아무런 의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법안은 오는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시행된다.

/ jerry@fnnews.com 김종길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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