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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67  
    집값 70%이내 2억까지 대출…모기지론 25일부터 판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25일부터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등 9개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모기지론의 운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받는 사람의 나이와 대출기간을 합쳐 75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 65세까지로 대출 연령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내에서 아파트는 집값의 70%, 일반주택은 65%까지 가능하다.


모기지론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나눠 갚는 원리금의 3배를 넘어야 한다. 소득이 상환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해도 3개월간 고정소득이 있으면 집값의 60%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일 확정될 예정이며 연 6.8%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 15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액 중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1∼2%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모기지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모기지론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국민 기업 우리 외환 제일 하나은행 및 농협 등 7개 은행과 삼성 대한생명 등 2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어떤 금융회사를 이용하든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은 똑같다.”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주택은 제외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의 주택도 대출받지 못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시장금리가 오를 때에도 추가 이자 부담이 없다. 대출한도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집값의 40%로 모기지론에 비해 낮다.”


―대출한도를 정할 때 집값의 기준은….


“분양가 또는 매매가가 아니라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시세를 이용한다.”


―대출한도를 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 계산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고 부채도 합산돼 한도를 따진다.”


―만기 이전에 돈을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


“대출받고 나서 1년 이내에 갚으면 상환액의 2.0%, 3년 이내는 1.5%, 5년 이내는 1.0%를 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주택은 기존 대출잔액 한도 안에서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추가대출도 받을 수 있다.


―중도금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려면….


“집을 다 지어 등기가 이뤄져야 전환할 수 있다.”


―한 채의 집이 있고, 완공되지 않은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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