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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 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매매업자는 포함
집을 지어 파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주택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없는 만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60%까지 물리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택매매업자는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세무서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예규를 통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지어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집을 지어 판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