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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용적률 1000%내…주상복합 건물 35층 허용
서울 도심에 3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종로 세운상가 구역을 비롯해 중구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구역 등 5개 도심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의 주 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올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적률은 최고 1000% 범위 내에서 주거 비율에 따라 50~150%, 건물 높이는 최고 1.5배까지 올려받을수 있다. 또한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높이의 제한을 받는 사선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으며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 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도 배제된다.
시는 아울러 이 지역에 역사자원보전, 문화ㆍ예술ㆍ보육 등 기여시설이나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