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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지정후 빌딩값 되레 상승
양도세 증가분 매매가에 얹어 거래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빌딩 소유주들이 양도세 증가분을 빌딩 매매가에 포함시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등 8개 구와 전국 21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해당 지역 빌딩 매물 가격이오르고 있다.
강서구 화곡동 대지 150평짜리 7층 빌딩의 경우 당초 31억원에 매물로 나왔으나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양도세가 3억원 이상 늘어나자 매도호가가 33억원으로 올랐다. 서초구서초동의 대지 100평짜리 빌딩도35억원짜리 매물이 38억원으로 상승했다. 또 강남구 역삼동의 대지120평짜리 빌딩은 35억원을 호가하던 매물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이후40억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부동산007(www.b007.co.kr)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8개 구의 중개업소 375곳을 대상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빌딩 가격이 상승할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빌딩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져 빌딩 소유주들이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