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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04  
    신도시 토지용도변경 금지
경기 판교와 김포, 파주는 물론 화성동탄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조성될 신도시는 준공 후 20년간 토지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축 실적이 있는 주택업체에 택지분양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택지개발계획 업무처리 지침을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신도시의 토지 용도변경을 최소한 20년간 제한, 난개발을 막고 자족기능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택지공급도 투기성 자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1백만평 이상 택지지구 중 건교부가 신도시로 관리하는 지역은 20년간 상업·업무·산업시설 용지 등 자족기능 용도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부지나 아파트용지로 바꿀 수 없다. 신도시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공공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신도시 자족기능을 해쳐왔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판교, 김포, 파주는 물론 5~6월께 시범단지 분양이 시작되는 화성동탄, 충남 아산, 경기 수원 이의 같은 신도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공급기준도 강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업체에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김종훈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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