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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36  
    부산권 그린벨트 1300만평 해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00만여평이 19일부터 해제가 가능하게 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부산권 그린벨트 가운데 고리원전 주변 85.32㎢를 제외한 43.24㎢(1300만여평)를 해제하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중도위는 지난 12일 소위원회를 개최,부산시 광역도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산 광역도시계획이 중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그린벨트 해제는 7대 광역권 그린벨트 가운데 지난해 울산·광주권에 이어 3번째다.

부산시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도시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지정 등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건교부는 광역권 그린벨트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중인 대구·대전권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마산·창원·진해권은 올해 안에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아직 광역도시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해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집단취락지역 가운데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주거지역 등 용도를 부여받게 된다. 또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지 14.57㎢(144곳,1만4568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거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등 주민의 자율에 맡겨진다.

이밖에 환경평가 4·5등급이 50% 이상 분포된 토지 및 국민임대주택부지 등 조정가능지역 23곳(대저지구 210만평,명지주거단지 배후부지 170만평,풍산금속 주변 67만평,족산단지 주변 염전단지 60만평 등) 18.54㎢(560만여평)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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