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528  
    내년부터 ‘직접시공제’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되고 지나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제’가 의무화된다. 또 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페이퍼컴퍼니 등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30∼50%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2007년 1월부터 전면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 의무시공을 현재 연면적 661㎡(200평) 이상 주거용건축물과 연면적 495㎡(150평) 이상 주거이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하도급대금의 평균 1.08%)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독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발주자는 금액이 조정될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통보해 주도록 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3-18
탄핵政局 “집값추이 지켜보자”일단 관망
부산권 그린벨트 1300만평 해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