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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접시공제’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되고 지나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제’가 의무화된다. 또 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페이퍼컴퍼니 등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30∼50%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2007년 1월부터 전면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 의무시공을 현재 연면적 661㎡(200평) 이상 주거용건축물과 연면적 495㎡(150평) 이상 주거이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하도급대금의 평균 1.08%)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독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발주자는 금액이 조정될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통보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