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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33  
    면허가진 건설업자만 3층이상 건물 시공 가능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3층 이상 건물은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또 시공권만 따서 프리미엄을 받고 공사를 넘기는 ‘입찰브로커’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제’도 도입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업자 의무시공 건축물을 3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면허가 없는 ‘집장사’들이 건축,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됐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3-18
입주전 점검 새 아파트 이것만은 꼭 챙겨
건교부, 공공택지 값 月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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