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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29  
    100가구미만 ‘나홀로 아파트’ 완화
앞으로 저층 단독주택지에서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층건축물 밀집 주거지역(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물이 70% 이상인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대상을 현행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심의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지에 주변보다 우뚝 솟은 ‘나홀로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나 이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주영기자 mooni@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3-17
건설사 대규모 해외공사 잇단 수주
서울 서대문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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