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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85  
    공장총량 설정단위 변경,수도권 공장설립 쉬워져
규개위 시행령 원안 통과

공장 총량설정 단위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원안 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빠르면 상반기부터 수도권 내 공장설립이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앞서 올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규개위의 심사를 요청했다.

15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규개위 심사에서 공장 총량설정 단위를 3년으로 변경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공장 총량설정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는 3년 치 총량범위 내에서 공장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가 원활해 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공장 총량이 배정되는 바람에 대형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3년 단위로 바뀌면 지자체의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1년(현행 기준) 마다 신ㆍ증축 공장 면적을 총량으로 정해 이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막는 제도다. 한편 재계는 지난해 7월 공장총량제 전면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 이종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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