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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87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토지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공유토지를 분할해주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토지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이 토지의 소유자들은 그동안 여러 법적 규제로 인해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토지 매매나 주택 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정리하려면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동의를 얻더라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막대한 취득세, 등록세로 인해 분할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않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지 않고도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각 구청에는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설치돼토지분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특례법 시행으로 5천400여필지의 토지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토지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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