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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산자락 매력
도시공원법 개정추진…노후주택 투자 유망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증시 격언이 있다. 환금성이 떨어져투자회수 기간이 긴 부동산시장에서도 이 격언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소문에 사는 것'은 각종 호재성재료를 갖춘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해 추후 높은 차익을 얻고 되팔 수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부동산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여부에 촉각을곤두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산 인왕산 청계산 등 서울의주요 산자락에 들어선 도시자연공원 내 노후 주택은 이 같은 상품에해당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6년 7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구역으로 변경해 취락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은 물론, 슈퍼 이ㆍ미용실 등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고, '도시공원법'개정을 추진하고있다. 현재 기존 주택의 증ㆍ개축만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으며, 현재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 시행 시점이 더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독주택 신축 허용 등 규제 완화 적용 시점이 너무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도시의 주요산자락에 들어선 이 노후 주택들은주거 쾌적성은 물론 투자가치를 겸비한 '도시 속 전원주택'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은 전국적으로 1억8477만여평에 달한다.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은 북한산북악산 인왕산 대모산 우면산 청계산 등 20곳 2014만평에 이른다. 경기도는 안산시 7곳, 고양시 6곳, 성남시5곳, 파주시 4곳 등 23개 시ㆍ군에걸쳐 총 58곳, 2741만여평이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인 곳 가운데 취락지가 투자 대상인데, 특히 서울 강남권과 대도시 역세권, 개발지역 인근 취락지가 단연 관심지역이다. 강남권 도시자연공원은 서초구가 394만여평으로 가장 면적이 넓다. 우면산자연공원(서초 우면 방배등 일대)을 비롯해 대모산(염곡 내곡등 일대) 인능산1(내곡 신원 등) 인능산2ㆍ3(내곡) 청계산(원지) 등 6곳이나 된다. 강남구는 대모산(일원 산52-1) 인능산3(세곡 산48-1) 등 2곳이며, 강동구는 길동(산6 일대)이유일하다. 은평구의 경우 미니신도시로 개발되는 은평뉴타운 접경지역이 유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