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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87  
    행정수도 농지 매입 60평이하면 거래허가 안받아
지원단,당초안대로 확정

신 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비 도시지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200㎡(60.5평) 이하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0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에 따르면 신 행정수도 후보지 내 농지, 임야 등 비 도시지역 내 토지 매입 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 안 대로 60.5평 이하로 확정했다. 기획단은 이에 앞서 비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 관련 법상 농지ㆍ임야 등 지목별로 허가면적이 다르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는 이에 상관없이 일괄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당초 시행령에 대한 관련 부처 심의 과정에서 비 도시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 기준 최소 면적을 200㎡ 이상에서 500㎡(151.2평) 이상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당초 원안 대로 통과됐다

단 지원단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종 후보지 한 곳이 확정되면 탈락된 그 외 지역에 대해선 200㎡ 이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예외규정을 두었다.

한편 비 도시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 면적 기준을 60.5평 이상으로 할 경우 농지ㆍ임야 등의 88%가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정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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