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543
10년 장기 공공임대 본격공급
10년짜리 민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중 공포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민간 장기공공임대를 신설하고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들에 임대주택용 택지를 공급할 때는 5년짜리 대신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용 택지로 우선 공급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점차 사라지고 10년짜리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될 예정으로,건교부는 향후 10년 동안 총 50만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에는 분양아파트로 아예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자체확보한 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도 분양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8평 초과에 대해서만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자율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물론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청약자격 등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