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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15  
    주택거래 신고지역 다음달 말 지정될듯
3월 말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 1.5% 이상 오른 곳 3개월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3% 이상 오른 곳 연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때문에 3월 집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4월 초에 가서야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월 매매가 상승률을 근거로 매매가격이 1.5% 이상 올라 지정요건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남·강동·송파구가, 수도권에서는 과천시와 안성시가, 지방에서는 경남 거제시, 충남 논산·천안시, 강원 춘천시 등 모두 9개 지역이다. 거제시(최근 3개월간 3.04%)와 논산시(3.63%), 춘천시(3.04%)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3%를 넘었다.

하지만 3월에 가격이 안정될 경우, 당연히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시·군·구가 아닌 동별·단지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일단 3월 집값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4월 초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4월 말에나 실제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돼 세금이 3~6배 가량 오른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3-11
투기지역 땅거래 양도稅 최고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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