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475  
    투기지역 땅거래 양도稅 최고65%
값오를만한 지역 ‘투기지역’ 으로


개발 사업 등으로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은 미리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 투기지역내 토지거래에 대해 양도소득 세율이 최고 65%까지 중과세하는 토지 양도세 탄력세율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토지 투기지역에서 땅값이 계속 오를 경우, 양도소득세를 15% 포인트 범위내에서 중과세하는 탄력세율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65%로 세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또 4월중 공공택지내의 상업용지 전매를 금지하고 토지 투기지역도 현행 3개월 단위지정에서 매달 지정으로 강화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3-11
목동지구 주거지도가 바뀌었네!
주택거래 신고지역 다음달 말 지정될듯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