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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땅거래 양도稅 최고65%
값오를만한 지역 ‘투기지역’ 으로
개발 사업 등으로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은 미리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 투기지역내 토지거래에 대해 양도소득 세율이 최고 65%까지 중과세하는 토지 양도세 탄력세율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토지 투기지역에서 땅값이 계속 오를 경우, 양도소득세를 15% 포인트 범위내에서 중과세하는 탄력세율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65%로 세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또 4월중 공공택지내의 상업용지 전매를 금지하고 토지 투기지역도 현행 3개월 단위지정에서 매달 지정으로 강화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