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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동홍천 고속도 변칙입찰 업체 제재
최초의 저가심의제 적용 공사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춘천∼동홍천 간 고속국도 입찰(지난달 13일)에서 비합리적 투찰로 평균 입찰금액을 높인 건설업체들에게 정부가 강력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D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의뢰한 결과 담합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주처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이며 해당 공구에 대해서는 입찰 작업 전체를 재심사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은 이번 춘천∼동홍천 간 건설공사 4공구 입찰과정에서 일부 공정을 설계가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투찰한 D건설,D건설과 사전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K개발,3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S건설 등 3∼4개 회사다. 특히 D건설은 저가심사 대상인 30개 공정 중 모두 4개 공정에 대해 상식 이하의 투찰행위를 했다. 예가 대비 투찰률은 95.82%인 1272억5000만원으로 4공구 낙찰업체들의 평균 투찰률 67.2%보다 무려 28.6%나 높은 금액.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했다. 입찰 후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별 입찰금액을 심사해 부적정 공종 수가 전체 공종 수의 10%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한국도로공사 발주 춘천∼동홍천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입찰(지난달 12일)에서 4공구 입찰자인 D건설이 일부 공정을 설계가 대비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투찰했고 전체적으로는 4개 공구 적정심사 대상 공사의 평균 투찰율이 53.2%에 불과한 덤핑투찰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큰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일부 업체의 지나치게 높은 투찰로 평균 입찰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 기준인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입찰금액의 상· 하위 10%’는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적정 입찰 공종수에 대한 기준을 좀더 세분화하는 내용의 ‘저가심의제 개정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