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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 거래 실종
투기지역 지정후 양도세 부담에 매수ㆍ매도 끊겨
강남권 오피스 및 상가 빌딩 거래가 급랭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데다 취득ㆍ등록세도 크게 오르자 매도및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 발생과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던 강남 상가빌딩시장이 지난달 말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계약 직전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모 씨의 경우 3년 전 강남구에서 사들였던 대지130평의 6층 건물을 지난달 65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가 양도세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 당초 건물 부분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대략계산한 결과, 토지공시지가가 3년 전 18억원에서 24억원으로 6억원 증가해 각종 세금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세가 2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토지 가격이 실거래가인 55억원이 돼 취득 당시 토지가격인 28억원을 제한 차액인 27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10억원에 가까운 실정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는 체감 양도세 증가분이 더욱 커 거래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10년 전 강남구의 대지 80평 빌딩을 구입한 김모 씨는 지난달 이 빌딩을 50억원에 팔기로 했다.
평당 공시지가가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있어 5000만원 정도를 양도세로 계산했던 그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건물 부분을 제외한토지 부분의 실거래가격이 45억원으로 취득가격 18억원을 제한 차액 27억원에 대한 양도세가 6억50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강남 빌딩시장은 매물이 자취를 감춘 채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