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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연립’은 2년 한시적용
오는 30일 본격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의 대상인 연립주택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대상 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일단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는 당초 안대로 주택거래신고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규제일몰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로,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이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지하는 준주거·상업지역의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연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주택거래신고제를 시·군·구뿐 아니라 동 및 단지별로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