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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제금융센터 6월 착공…1조 투자 연면적 7만8000평 규모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들어설 국제금융센터가 오는 6월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설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미국의 금융·보험전문 그룹 AIG와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한 세부협의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5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6월 건설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29일 AIG(회장 모리스 그린버그)측과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시는 센터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AIG는 건축에 필요한 자금 약 1조원을 각각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전시장 부지 1만여평에 연면적 7만8000여평, 최고 35층 규모의 3개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호텔과 국제금융기구, 외국금융기관,오피스텔 및쇼핑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 건물 건설공사를 올해초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임대료,유치업종 등을 놓고 시와 AIG측이 이견을 보여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연되고 있다.
시는 이 건물의 공공성을 우선시해 금융 관련 업종을 적극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영리법인인 AIG는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어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당초 합작법인 설립 후 부지소유를 합작법인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시가 대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함에 따라 임대료 책정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시 관계자는 “AIG가 건물을 짓고 투자유치를 한 다음 시에 낼 임대료 수준도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해 적정 임대료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체결된 MOU는 9개월동안만 법정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달중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다. 이에따라 양측간 금융센터 건설에 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범위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