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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05  
    원자재값 20% 급등땐 공공공사 계약금조정 추진
최근 원자재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철강 등 원자재값이 20%이상 급등하면 공공 공사의 계약금액을 재조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일 건설교통부는 원자재난에 대한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계약금액을 원자재 품목별 재조정하는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의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철근과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공사계약 당시보다 20%이상 오를 경우 해당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체 공사계약금액 대비 5%이상 상승할 경우에만 가격조정을 할 수 있어 갑작스런 원자재난으로 인한 가격 이상급등 시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사원가를 산정하거나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 가격기준이 아닌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자재난에 따른 공사 지연 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정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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