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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02  
    공공부문 내년부터 감리 평가제 도입
오는 2005년 1월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용역비 기준 1억5000만원)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책임감리수행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품질과 시공 및 안전관리 등 책임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감리 업체와 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감리전문회사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이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입찰자격심사(PQ) 우수감리업체로 지정, 감리업무 수주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 감리부실로 부실공사를 야기시키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는 경우, 감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위법 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자가 기술경력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대여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해 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의 형사고발 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건설관련 업체의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보고 제도는 폐지해 업체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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