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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54  
    주택구입금 출처…신고대상서 제외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신고대상에 포함됐던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주택법시행령안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내용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삭제키로 최종확정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등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의 경우 필요시 국세청장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규개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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