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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13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신고대상서 제외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신고대상에 포함됐던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법시행령안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내용중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삭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인적사항과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등만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의 경우 필요시 국세청장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게 규개위의 판단"이라면서 "내용이 조금 수정됐지만 주택거래신고제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중 신고대상 등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그대로 확정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을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을 넘는 연립주택이며 이들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내역을 1년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신고 지연시에는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등 지연기간에 따라취득세의 1∼4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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