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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금리 6·8% 안팎
65세가 넘는 사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이용을 못하게 된다. 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면 전세금 만큼 기본 대출액에서 대출을 못받거나 집값의 6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모기지론의 이달 중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에 대해 담보비율을 최고 70%까지 인정해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전세를 안고 살 때에는 대출가능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세를 안으면 담보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대출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값의 70% 대출 기준에다 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하거나 통틀어 집값의 6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집값의 60%로 할 경우 전세금액의 편차가 반영 안되는 문제가 있어 전자가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기간이 장기라는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과 차입자의 연령을 합해 75세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기가 가장 짧은 10년짜리 대출의 경우 6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모기지론의 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 국고채 3년물 금리에다 장단기 금리차(0.5∼0.6%) 마진 및 공사수수료(1.5%)를 합산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4.80%(3일기준)이어서 은행마진 및 금리차를 감안하면 연 6.80%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기업·우리·외환·제일·하나은행과 농협,삼성·대한생명·연합 캐피탈 등 10군데로 잠정 결정됐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