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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23  
    [전세계약때 점검사항] 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전통적으로 전세계약이 많은 짝수해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세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열람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 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 주택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 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집에 전세계약을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가처분은 한 주택을 놓고 두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를 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어 강제 퇴거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뜻밖의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값에서 선순위 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 지를 따져보는 것도 필수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른 이후에는 곧바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계약서 뒷면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안전하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때는 주택의 하자부분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꼼꼼히 적어 둬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쓴 다음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며칠새 집이 저당 잡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승덕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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