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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71  
    법원, 아파트예정지 '알박기' 사범 실형 선고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개발업자에게 팔지 않고 버티다 비싸게 파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아파트 신축 예정지 건물을 시행사에 비싸게 팔아 17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이득)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48·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땅을 끝까지 팔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반려된다는 시행사의 사정을 이용해 땅을 비싸게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중동 아파트 신축부지에 5층 건물을 갖고 있던 강씨는 시행사측이 2003년 5월 말까지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반려된다는 점을 알고 2001년 1월부터 이 건물 팔기를 거부했다.

시행사는 사업승인이 반려되면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바뀐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는 등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려 시한을 한 달 앞둔 2003년 4월 시가 14억7000만원인 이 건물을 32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시가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값에 부동산을 샀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거꾸로 적용하면 시가의 3배 범위 안에서 판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저한 부당이득’은 절대적인 이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1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판 것과 10억원짜리를 20억원에 판 것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자신의 건물이 부채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송모씨와 공모해 이 건물을 시행사에 비싸게 팔아 차익을 분배받기로 했으며, 자신의 부채를 갚은 송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긴 뒤 ‘알박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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