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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19.56% 상향 효과는] ‘단타’ 노리는 땅투기 바람 차단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비롯해 고속철도 개통, 신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및 경제특구개발 추진 등 각종 호재를 틈타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면서 전국의 토지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음을 타나냈다.
전체 조사대상 50만 필지중 무려 88.55%의 땅값이 상향조정됐을 정도다.
물론, 공시지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기로 한 것도 이번 공시지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을 지난해 67%에서 76%로 9%포인트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시 세금부담 증가=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0% 가까이 올랐다. 이에따라 토지거래 및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투기수요가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시지가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충청권이다. 고속철도 개통호재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로 최근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충남 연기군은 무려 82.80%나 상향조정돼 전국 1위에 올랐으며 특히 연기군내 관리지역(옛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무려 101.78%에 달했다.
충남 아산시(55.53%)와 충북 청원군(45.65%), 충남 천안시(41.68%)도 공시지가가 40% 이상 올라 상승률 10위권에 들었다. 아산시의 경우 고속철도 개통에 신행정수도 후보지 거론,신도시개발 등 ‘3중호재’가 겹치면서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대전 유성구(39.35%)와 충남 계룡시(35.37%), 공주시(22.71%)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권에서는 판교신도시개발의 호재로 성남시 분당구가 57.84%나 급등한 것을 비롯, 동탄신도시 개발 영향권인 오산시(55.63%)와 김포시(45.73%) 등지의 공시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밖에도 화성시(35.94%)와 고양시 일산구(33.82%), 시흥시(31.65%), 수원시 영통지구(27.49%), 용인시(24.28%), 파주시(23.13%)등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지역에서는 집값급등의 영향을 받은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이른바 강남권 빅4 지역의 땅값 상승도 두드러졌다. 또 용산구(20.05%)도 20% 이상 올랐다.
강원지역에서는 정선군(47.96%)과 평창군(46.31%)이 예상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선군의 경우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 호재로 작용했고, 평창군은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상당부분 잡힐 것=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가 크게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땅 투기’바람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토지투기지역 확대 등의 강경한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지자체의 토지거래 허가가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 들어 토지 거래가 잘 안되고 있다”며 “이번 공시지가의 큰폭 상향조정으로 투자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소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대기투자자나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노리는 일반인들에게는 공시지가 상승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시장의 가격 오름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최근 대부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공시지가 상승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계속 몰린다면 지난 2년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시장에서처럼 토지 소유주들이 거래비용이나 세금 부담 증가분이 가격에 전가돼 호가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택지지구 보상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보상금을 받은 땅주인들이 인근 토지를 마구 사들이면서 땅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